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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후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1항 다 호 상의 기관에 해당합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매 년 대한설비공학회라는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약 1,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러한 후원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대한설비공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은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고, 주요 임원들은 국내 대학 교수나 기계 설비 제조 관련 업체 임직원들 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저희 기관과 대한설비공학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저희 기관에서 대한설비공학회에 후원을 하는 경우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과 함께 실체적 요건(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존재 등)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절차적 요건의 경우 대한설비공학회로부터 후원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이에 기반하여 내부 품의를 통한 규정에 맞는 후원 계획을 세우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하고,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반대급부의 정도가 어느정도 까지여야 적법한 후원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안을 다소 복잡하고 장황하게 써 죄송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연인(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 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교수인 학회 회장 등이 후원 등을 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학술대회)계획에 반영되고, 학회(회장)와 후원자(공공기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