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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공제조합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각종 공제조합 (예, 건설기계공제조합,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 등)이 있는데,공제조합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때, 종종 공제조합의 담당자와 식사나 술자리 접대, 골프 접대 등을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에 모든 공제조합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법 제2조제1호)하고, 그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공제조합 중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일부 공제조합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다만 모든 공제조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각 공제조합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