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기부금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입니다. 다름이 아닌 문의드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앞두고 있는 행사 (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재활증진대회 )를 위한 기부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받게되는 기부금품은 행사 당일 모두 소진 될 예정이며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입니다. 다름이 아닌 문의드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앞두고 있는 행사 (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재활증진대회 )를 위한 기부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받게되는 기부금품은 행사 당일 모두 소진 될 예정이며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협찬을 제공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절차적 요건"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말합니다.
참고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또한, 기부, 후원, 협찬 등을 다른 법령,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통합방위협의회의 규정, 사규, 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 모금, 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