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의 저자 활동
안녕하세요.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 연구원의 저자활동저희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민간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유료로 판매하는 단행본 책자를 발간해 인세를 받는 부분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번과 같은 맥락에서,서울시교육청과 공동기획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란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는데요,해당 책자에 대한 기획을 제안한 출판사가 책자의 발간을 담당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서점에 배포되어 유료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기관 미래직업연구팀의 연구진 10명이 저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이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자들이 개별로 계약을 맺어 집필활동에 참여해도 되는지,만약 계약서에 근거하여 인세나 원고료를 받아도 되는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세를 안받고 진행해도 되는지(민간의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국립대학 교수나 공무원 등도 저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인세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했을 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지 지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