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연구원의 저자 활동

안녕하세요.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 연구원의 저자활동저희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민간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유료로 판매하는 단행본 책자를 발간해 인세를 받는 부분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번과 같은 맥락에서,서울시교육청과 공동기획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란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는데요,해당 책자에 대한 기획을 제안한 출판사가 책자의 발간을 담당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서점에 배포되어 유료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기관 미래직업연구팀의 연구진 10명이 저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이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자들이 개별로 계약을 맺어 집필활동에 참여해도 되는지,만약 계약서에 근거하여 인세나 원고료를 받아도 되는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세를 안받고 진행해도 되는지(민간의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국립대학 교수나 공무원 등도 저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인세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했을 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지 지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공기관 연구원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거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적정한 인세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공공기관 연구원이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여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 복무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