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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제공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수영장 운영에 있어 수강생분께서 수영강사 및 안내 데스크에 고생한다는 의미의 음식물 제공이 빈벌이 발생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수강생이 제공하는 저녁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수강생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돈을 걷어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위 3가지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영강사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만일,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