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위문금 또는 위문품 제공
저희는 건설회사로 매년 군부대 및 사회기관 등에 위문금 및 물품을 후원하여 왔습니다.김영란법 시행이후 군부대에게 위문품 및 성금을 보낼려고 하니 법위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현재상황]현재 해당 군부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중으로 회사명의로 군부대 장병에게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하고그에 따른 영수금을 발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로 매년 군부대 및 사회기관 등에 위문금 및 물품을 후원하여 왔습니다.김영란법 시행이후 군부대에게 위문품 및 성금을 보낼려고 하니 법위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현재상황]현재 해당 군부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중으로 회사명의로 군부대 장병에게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하고그에 따른 영수금을 발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군부대 소속 직업군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민간기업이 군부대 위문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부대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8호).
- 다만, 군부대에서 진행 중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해당 군부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장병에 대한 위문금품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보답 등의 차원에서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라면 해당 군부대(장 및 소속 직업군인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