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컨퍼런스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대한 법령상 가액한도 규정은 없으나, 행사의 목적과 내용,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된 금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