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p>과제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조사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p><p> </p><p>1. 교수님과 성적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의를 원천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닌 내려달라는 요구인 경우에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가?</p><p> </p><p>2. 교수님과 대화 당시 음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가? 교수님에게 스승의 날과 같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의 전달 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현재 듣는 교과목 교수님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가?</p><p> </p><p>3. 학과장님 혹은, 전공관련 교수님이 현재에는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지만, 추후 미래에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듣거나, 혹은 기타 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직무 관련성과 연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p><p> </p><p>4.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목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어디까지 허용 되는 것인가?</p><p> </p><p>5. 취업계 학생들에 관하여 학칙 변경 시, 학점 인정 등의 기존 관행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취업계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인가?</p><p> </p><p>6. 대학(원)생 입장에서, 담당 교수님 연구를 도와주는 학부 연구생 지위에서, 교수님과 회식 시, 교수님이 전부 계산하는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가?</p><p> </p><p>7. 군부대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주변 선임들에게 같이 선물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 법에 저족되는지?</p><p> </p><p>8. 졸업 전 대학생 신분도 김영란 법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p><p> </p><p>9. 선의의 마음과 뇌물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p><p> </p><p>10. 이해적 관계가 없는 혈연관계나 지연관계에도 법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치페이보다는 품앗이, 부조를 하는 사회상규가 존재해왔는데,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전의 과도기간은 없는가?</p><p> </p><p>11. 결혼할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반지나 아니면 그 외의 것으로 프로포즈하게 되면 법이 적용되는지?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