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스승의 날이라고해서 교사들이 돈을 모아 원장님께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교사 전원이 찬성한것이 아니라 12명의 교사 중 8명만 냈고 금액은 외부에 도움을 주신분과 원장님 2분을 10만원씩 드리기위해 개인당 2만 5천원씩 냈답니다.그러고나서 원장님께서 돈을 낸 교사들에게만 감사인사를 넣었더라구요이걸 신고해야하는것인지 돈 안내서 찍히고, 신고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것 같고일단은 문의한고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되는지 알아본뒤 동료교사에게도 알리려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원장과 소속 어린이집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장에 대한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이 경우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 이하라도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또한 제공자들이 공동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 본인이 낸 금액이 아닌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