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스승의 날이라고해서 교사들이 돈을 모아 원장님께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교사 전원이 찬성한것이 아니라 12명의 교사 중 8명만 냈고 금액은 외부에 도움을 주신분과 원장님 2분을 10만원씩 드리기위해 개인당 2만 5천원씩 냈답니다.그러고나서 원장님께서 돈을 낸 교사들에게만 감사인사를 넣었더라구요이걸 신고해야하는것인지 돈 안내서 찍히고, 신고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것 같고일단은 문의한고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되는지 알아본뒤 동료교사에게도 알리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