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시간 초과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안녕하세요 ᄋ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기준이고, 1시간 초과시에도 이의 15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 만일 1시간 15분 정도의 회의(강의)를 한 경우에 150% 상한액을 채워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가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한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