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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사 진행 시 법 저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컨퍼런스 행사를 계획중인데진행 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특정 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초청과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사이나참석 대상 중 일부 공직자, 언론인, 교육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모든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음료 등도 법에 저촉되는지요??또법 적용대상의 경우 대관료, 식음, 기념품,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얼마 이하까지 허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나 음료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로 한정되며,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