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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승진 축하금

공무원직장협의회(6급이하 공무원으로 구성) 회원 중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회원에게공직협 회원들이 매월 납부한 회비 재원으로 전별금(승진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해 오고있습니다.(자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협의회 회원인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