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금
언론기관의 임직원이 금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언론기관 자체가 특정 단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언론기관의 임직원이 금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언론기관 자체가 특정 단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의 대표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제공자와 언론기관 대표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다만,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고,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언론기관과 기부자간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