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외부강의 등 수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수행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대상 - 외국 학회, 학교 등을 통한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 대상인지요?2. 대가수령의 기준 - 외국 학회, 학교 등의 외국기관에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대가 수령이 가능한지요?3. 사후신고 관련 1) 외부강의 등 수행여부 여부를 출장지 등에서 부득이하게 결정이 되어 수행이 되었을 경우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사정상 2일 이내 사후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 학회 등에서 온라인 송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우편을 통해 수표로 대가가 갑자기 도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2일 초과 사후 신고이므로 법률에 나와있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