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면접관 자격
저는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산학취업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4학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올해도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면접관의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직에 근무하는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님을 면접관으로 초빙하여 모의면접을 하는데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모든게 조심스럽습니다.현직에 계신 임원진을 면접관으로 초빙해도 되는지요?
저는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산학취업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4학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올해도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면접관의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직에 근무하는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님을 면접관으로 초빙하여 모의면접을 하는데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모든게 조심스럽습니다.현직에 계신 임원진을 면접관으로 초빙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직에 있는 간호부장 또는 과장을 면접관으로 초빙을 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제8조를 위반하여 금품수수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현직에 있는 분들을 면접관으로 초빙하는 것이 타법 상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