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대회 후 간식

교내 체육대회에서 학부모회원들이 전교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며, 불법 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