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구의원에게 물, 음료, 다과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정감사기간 중 음료, 다과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질문일자 : 2016년 8월 25일, 9월 8일, 9월22일)에 대하여는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ᆞ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주셨으나,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음료 다과의 제공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질문일자 : 2016년 10월 11일)에 대하여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상반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물, 음료, 다과류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물 가능, 음료가능, 다과 불가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