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생(교육실습생) 선생님 소속 대학의 기념품(홍보품) 수령 가능 여부
중고등학교 교생(교육실습생)선생님의 소속 대학에서 기념품(홍보품)으로 화장품 10여 개를 실습 중인 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습 중인 학교의 지도교사는 교생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 이것을 기념품(홍보품)으로 보아 수령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선물로 보아 가액 범위 이하는 가능한지? 3) 만약,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서는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보낸 대학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