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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대원에게 감사인사 선물 가능한지

119 소방대원들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하고싶은데 소방공무원인지라 제가 간식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청탁금지법에 걸리는건지요? 어떤 대가성이나 직무관계도 전혀 없으니 가능할거같은데, 가능하다면 그 한도가 있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