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 다회 강의에 대한 문의
동일인이 동일한 날짜,동일 기관에 다회차의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강의로 인정이 가능한지요?예:오전/ 오후 강의로 나뉜 경우 또는 오후시간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2회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날짜,동일 기관에 다회차의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강의로 인정이 가능한지요?예:오전/ 오후 강의로 나뉜 경우 또는 오후시간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2회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동일한 날짜, 동일 기관에서 진행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강의 주제(내용)와 수강대상 등에 따라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