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기업 홍보담당(PR)으로써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자들) 3만원 이하 가격의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제한없이 김영란법상 허락된 원활한 직무수행 혹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 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자라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3만원 이하)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청탁 등이 결부되는 등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비록 가액 범위 내 식사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