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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기부금 모집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시청 공무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공기관에게 지역 행사에 기부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촉이 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 사유인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위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전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