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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증관련 문의

물품 기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주관 체육대회에, 동 지역에 있는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지역사회와의 협조 차원에서 물품을 기증(자전거10대) 받는 행위(5년째 기증받았었음)가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총동문회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물품 기증을 받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나. 총동문회원 중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려면 경륜경정사업본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총동문회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