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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자체 지역축제나 행사때 경품 등 협찬물품 접수시 업체 홍보 또는 업체명 명시가 법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실체적 요건)을 갖춘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감사과에서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축제나 행사시 지역축제 관람객(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또는 참여 주민에게 일괄적인 제공을 위해 관내 상인, 개인, 업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생단체로부터 후원물품을 협찬 받는 경우 법 제8조3항3호(정당한 권원) 또는 법 제8조3항8호(다른법령에 따라 허용)에 의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 판단시, 절차적요건(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계약체결)이 갖추어진 경우에 "플래카드나 행사포스터에 후원업체 홍보 또는 후원물품에 업체명 명시 등"이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지자체의 경우, 후원업체등에 대한 홍보나 업체명 명시 등이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되기 힘들다고 본다면, 결국 업체 등에서 후원물품을 받으려면 법 제8조3항8호 다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이 행사나 축제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주최라면 후원물품을 받는 것이 금품 수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 아니어서 항상 허용되는 것인지요?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주민자치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 주민자치위원 주최의 지역축제나 행사가 공무수행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심의 후 개최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무수행이라고 볼수 있는것인지)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주최 행사시 관내 상인, 개인, 업체로부터 받는 물품 등 협찬수수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만약에 100만원 이내의 협찬이라면 직무관련없는 단체로부터의 수수는 허용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2 관련)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가 민간업체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질문 3, 4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가 적용이 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금품등(100만원 초과 여부 불문)을 후원받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