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지자체 지역축제나 행사때 경품 등 협찬물품 접수시 업체 홍보 또는 업체명 명시가 법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실체적 요건)을 갖춘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감사과에서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축제나 행사시 지역축제 관람객(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또는 참여 주민에게 일괄적인 제공을 위해 관내 상인, 개인, 업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생단체로부터 후원물품을 협찬 받는 경우 법 제8조3항3호(정당한 권원) 또는 법 제8조3항8호(다른법령에 따라 허용)에 의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 판단시, 절차적요건(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계약체결)이 갖추어진 경우에 "플래카드나 행사포스터에 후원업체 홍보 또는 후원물품에 업체명 명시 등"이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지자체의 경우, 후원업체등에 대한 홍보나 업체명 명시 등이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되기 힘들다고 본다면, 결국 업체 등에서 후원물품을 받으려면 법 제8조3항8호 다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이 행사나 축제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주최라면 후원물품을 받는 것이 금품 수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 아니어서 항상 허용되는 것인지요? 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주민자치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 주민자치위원 주최의 지역축제나 행사가 공무수행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심의 후 개최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무수행이라고 볼수 있는것인지)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주최 행사시 관내 상인, 개인, 업체로부터 받는 물품 등 협찬수수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만약에 100만원 이내의 협찬이라면 직무관련없는 단체로부터의 수수는 허용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