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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평가 후

1학기 수업에서 너무 열심히 강의해주시고 챙겨주신 교수님께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1학기에는 강의평가과 성적입력이 있으니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2학기에는 그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으면소정의 선물을 줘도 괜찮은가요?2학기에 그 교수님께 선물을 드렸을 경우그분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혹시 2학기도 안되면졸업하고는 괜찮은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한 학기를 마치고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이전 학기에 담당했던 학생으로부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기 교수가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한편, 졸업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으나, 대학원 진학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