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동문회와의 식사

안녕하세요. 학교 동문회화의 식사에 관해 질의합니다.1. 학교 현 총동문회에서 본교 학교장의 정년퇴임을 맞아 전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2. 만약 총동문회에서 안된다면, 총문회장 개인 사비로는 가능한지요?3. 참고로 총동문회장님은 자영업(정육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본교와의 거래는 한 건도 없었음.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총동문회 또는 총동문회장과 학교 교직원들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