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발표시 다과준비
매 학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심사를 하게 되며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의 교수 및 박사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의 학위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심사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발표장 앞에 진열하여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및 언론 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관계로 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는데 1. 상기 논문심사 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요? 수수금지 금품 예외사항으로 기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 2. 만약, 해당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