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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심사발표시 다과준비

매 학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심사를 하게 되며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의 교수 및 박사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의 학위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심사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발표장 앞에 진열하여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및 언론 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관계로 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는데 1. 상기 논문심사 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요? 수수금지 금품 예외사항으로 기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 2. 만약, 해당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련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및 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하는 공직자등과 심사를 받는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다만, 음식물이 교비 등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