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문의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전임의로 근무중입니다이전 전공의 수련받은 병원은 부산 지역 대학병원으로, 앞으로 복귀할 예정은 없습니다이전 전공의 수련받은 병원의 교수님들께 (정교수 1, 조교수 3명)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같은 과인지라 전국 학회에서 얼굴 뵙기도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이전 전공의 수련받은 병원의 교수님들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