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책연구소나 지자체 재단 자문활동.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책연구소에 해당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회의활동을 할 때에도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울러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0+재단과 같은재단에서의 자문활동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외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