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선물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검도장 관원으로 제 도장의 관장님은 시에서 운영하는 검도장의 사범으로 저희를 지도하고 계신데요. 또한 구청의 실업팀 감독으로 공무원 신분입니다.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 도장의 관원들이 관장님께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장님께서구청 감독으로 공직자 신분이라서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아무 생각없이 선물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실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도장관원들은 구청 실업팀 선수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