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과 소모임(동아리) 졸업생 주관 행사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대학교 학과 동아리에서 졸업생의 주관으로 매 5주년단위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초대인원 : 졸업생, 재학생,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교수님 3명 참석) 2주관처 : 졸업생 일동이 금액을 각출하여 행사 전체 금액을 부담 (재학생, 교수님께서는 일체 돈을 지불하지 않음) 3장소 : 학교내 유료식당 시설 이용합니다 4졸업생과 지도 교수님과의 업무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회사에 전부 다니고 있고 프로젝트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 재학생들은 동아리 정회원으로서 참석→ 질문 → 1) 상기 행사를 금년에 실시를 해야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에 해당하는 식사값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혹은 졸업생과 교수님만 참석을 한다면 문제 없는 것인지?) 3) 참석하지 않으신 학과내 교수님들께 3만원 이하의 선물 증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만약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식사는 무조건 1인당 3만원 이내의 금액으로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