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결혼 축의금에 관한 문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화물하역 보관관련 회사에 있으며 세관장의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회사비용으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업무상 직무관련성이 제일 큰 공기업이라 이부분이 위법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장례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으로 보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화물하역 보관관련 회사에 있으며 세관장의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회사비용으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업무상 직무관련성이 제일 큰 공기업이라 이부분이 위법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장례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으로 보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의 금액의 경조사비를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