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교수님들이 주신돈으로 교수님들 선물관련 문의입니다.

대학교의 사범대학의 한 학과에서 행정조교로 근무 중인 교직원입니다.이번 스승의 날의 맞아 학생회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하고싶어 해서 학생회와 학과장님이 상의를 했는데 교수님들께 간단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비로 교수님들의 선물의 준비하는 건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아닌 교수님들께서 평소에 학과운영비로 사용하라고 교수님들의 사비를 모은 돈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돈이 아닌 교수님들이 주신 주신돈으로 모은 학과운영비를 이용해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