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이번 7월에 국립대학에서 퇴임을 앞두고 계신 A 교수님의 퇴임기념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혹여 저촉되는 내용이 없을지 걱정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행사 내용: 제자일동 (100 명 미만으로 예측)과 A 교수님, 가까운 교수님 10여분을 모시고 학교 내 시설에서 식사를 겸한 퇴임식을 예정 중. (인당 5만원 미만 식사)2. 행사시에 지나간 연구실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를 100 부 정도 준비하여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지고자 함.(단가 5000 원 정도 미만)3. 행사 후 A 교수님 제자 일동이 모금 한 돈과 A 교수님이 추가하는 돈을 합쳐 국내 B 학회에 학술 상금으로 기부하고자 함 (3000 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예상) (상당수의 제자들과 A 교수님은 이 학회의 회원임)4. 퇴임 교수님의 퇴임 선물은 권익위에 문의하여 가능한 선으로 하고자 함.
(수십만원 정도 미만으로 생각 중)5. 이상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졸업생 대표로 된 준비위에서 졸업생에게 여러분들에게 대략 적인 기준금액을 알린 후 형편에 맞게 모금을 하려고 함) ( 1인당 많게는 300 만원에서 2-3 만원까지 모금액이 있을 듯 합니다)6. 결론적으로 퇴임 교수님께 전달되는 금품은 4항에 있는 정도이며. 그 외에 교수님께 전달되는 금품은 없음.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 이상의 계획 중 어느 항목이 상기 법률에 저촉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2) 위법을 행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서 퇴임식을 행하려면 어떤 점을 수정하면 될 지 등을 알려 주시면 법률을 잘 지키면서도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바친 저희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끔 퇴임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