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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이번 7월에 국립대학에서 퇴임을 앞두고 계신 A 교수님의 퇴임기념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혹여 저촉되는 내용이 없을지 걱정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행사 내용: 제자일동 (100 명 미만으로 예측)과 A 교수님, 가까운 교수님 10여분을 모시고 학교 내 시설에서 식사를 겸한 퇴임식을 예정 중. (인당 5만원 미만 식사)2. 행사시에 지나간 연구실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를 100 부 정도 준비하여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지고자 함.(단가 5000 원 정도 미만)3. 행사 후 A 교수님 제자 일동이 모금 한 돈과 A 교수님이 추가하는 돈을 합쳐 국내 B 학회에 학술 상금으로 기부하고자 함 (3000 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예상) (상당수의 제자들과 A 교수님은 이 학회의 회원임)4. 퇴임 교수님의 퇴임 선물은 권익위에 문의하여 가능한 선으로 하고자 함.

(수십만원 정도 미만으로 생각 중)5. 이상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졸업생 대표로 된 준비위에서 졸업생에게 여러분들에게 대략 적인 기준금액을 알린 후 형편에 맞게 모금을 하려고 함) ( 1인당 많게는 300 만원에서 2-3 만원까지 모금액이 있을 듯 합니다)6. 결론적으로 퇴임 교수님께 전달되는 금품은 4항에 있는 정도이며. 그 외에 교수님께 전달되는 금품은 없음.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 이상의 계획 중 어느 항목이 상기 법률에 저촉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2) 위법을 행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서 퇴임식을 행하려면 어떤 점을 수정하면 될 지 등을 알려 주시면 법률을 잘 지키면서도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바친 저희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끔 퇴임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 1. 4. 및. 5. 관련)

가. 1)대학 재학생과 퇴임예정 교수는 상시적 지도평가를 하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이 금지됩니다. 2) 반면, 졸업생과 퇴임예정 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3) 참석 교수들과 퇴임예정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나.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질의 2. 관련)- 연구실 역사를 기록하는 책자를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책자가 학계의 인연을 기리는 순수한 목적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 목적, 제공 상황, 제공 가액 및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해당 책자를 배부받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는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질의 3.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