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상 원고료
저는 소속기관에서 월간지 사보에 기고를 받고 원고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정부부처 국장님의 요청에 따라 '세후' 30만원으로 원고료를 책정하여 1월 중 입금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법상 관련기준이 '세전' 30만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이럴 경우,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여 기송금액 중 일부를 환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최근, 같은 분이 기고를 하시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고이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없이 원고료를 책정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이때 업무관련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