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상 원고료

저는 소속기관에서 월간지 사보에 기고를 받고 원고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정부부처 국장님의 요청에 따라 '세후' 30만원으로 원고료를 책정하여 1월 중 입금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법상 관련기준이 '세전' 30만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이럴 경우,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여 기송금액 중 일부를 환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최근, 같은 분이 기고를 하시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고이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없이 원고료를 책정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이때 업무관련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세전 지급액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