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임교수 재학생 선물의 증정 가능여부의 건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에 원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모이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교수님들의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겸임교수님들에게 재학생들의 비용으로 선물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겸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가 아니고 학교 소속이 아닌 일반회사나 정부출연기관 소속이거나 혹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말합니다.2.불가한다고 하면 겸임교수의 신분에 따라 가,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지? 3.졸업생들이 전임교수(학교소속 전담교수)들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겸임교수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라면 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재학생과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나.

졸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졸업생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