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내외 견학(공식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입니다.건설 예정인 산업시설과 관련해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직무 관련성이 상당한 경우이나, 참석 대상자 및 예산 진행과 관련해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참석대상자 선정관련>-(국내시찰)00군 의회에서 견학을 요청했으며, 군 의회로부터 공문 수령후 진행예정.군 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이 참석 예정1)참석 대상자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유관 업무 부서로 한정했는데, 공개성 원칙에 위배되나요?-(해외시찰) 군 의원, 군청공무원, 주요언론인 등이 참석예정1) 본 기관이 보유중인 기자리스트 가운데 특정인과 특정 매체를 지목하지 않고, 매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정한 후 초청장을 일괄적으로 발송한다면, 공정성에 위배되나요?(발행부수 00부 이상 방송사 한정 등)2)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공개성에 위배되나요?3) 군의회 및 군청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고, 초청대상자의 선택권을 군의회에 위임한다면, 초청대상의 개방성,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나요?<예산 관련>-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예정.-자세한 가액 범위는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문의 사항이 적힌 파일을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성격, 목적 등을 알기 어려워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인지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부요건 등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