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워크샵에서 진행자, 발제자로서 하는 업무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나.
외부강의등이 아닌 발표, 회의 등에 대한 수당의 경우, 수행한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당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