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 체육대회 참석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회사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할수있게 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우리 회사의 주 고객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우리 회사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CEO 경제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경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한 CEO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매년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됩니다.이 행사에 우리 회사 대표 및 직원들이 초대받아 참석하고 있는데(참석시 식사, 음료, 다과 등 제공받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물품(20~30만원 상당) 찬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를 규율(배우자 포함)하는바, 질의하신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초청측과 초청받으신 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단순한 친목성격의 체육대회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찬조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 범위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