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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잔치 추진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동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2. 관내 65세 이상 노인숫자를 기준으로 1인당 10,000원씩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로잔치를 개최(대다수 5월)하고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경로잔치를 치르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과 단체 등으로부터 현금과 기념품 등의 기부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2016.9.28.부터 시행된 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로잔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5월 20일부터 개최되는 경로잔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위 법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도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1)보조금을 받아 경로잔치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위 법 적용대상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경로잔치 추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5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령 가능한지 여부- (질문2) 기부자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물품(기념품)을 배포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 되므로 위 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안의 기부금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움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