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친목도모 단체 모임시 교수님 초빙
20년전부터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비를 내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정기 모임시 교수님 초빙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전부터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비를 내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정기 모임시 교수님 초빙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참고로,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따라서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 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는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낸 비용으로 조성한 회비로 회원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교수님에게 친목회에서 조성한 회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졸업생과 해당 교수님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비용으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픔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회비가 아닌 비용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허용됩니다.반면, 재학생의 경우 해당 교수님이 재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관계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합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합산가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