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품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공공기관(구청 등 포함)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A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휴지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 공공기관(구청 등 포함)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A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휴지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설령 경품을 제공받는 사람 중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인과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구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사람들 중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