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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에서 초청

청탁금지법에서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이것도 청탁금지법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국 대학교 초청으로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이 강의를 요청받아 강의비를 받는다는 것인지, 상당기간 연수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것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대학교에서 지원받는 경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서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합니다.사안의 경우, 해외 대학에서 지급하는 경비가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며, 이를 넘어서는 지나친 혜택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 및 제공되는 금품등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