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단순 발급민원 신청한 민원인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간식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등 단순 민원발급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민원인께서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나 간식을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법 제8조3항2호에 의해 허용 되나요? 허용된다면 이것을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까지 허용되는것인가요? (참고로 민원 처리는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량 발급의 경우 몇일 지나서 찾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등 단순 민원발급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민원인께서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나 간식을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법 제8조3항2호에 의해 허용 되나요? 허용된다면 이것을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까지 허용되는것인가요? (참고로 민원 처리는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량 발급의 경우 몇일 지나서 찾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충족할 경우 5만원 이내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