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내용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동강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부조금이 10만원 한도로 허용이 되는데 반하여 우리 자치구 행동강령엔 5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법의 단계적인 구조인 헌법, 법률, 규칙, 자치법규 등의 순으로 법은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무효이며 상위법이 금지하지 않는 내용이면 하위법은 금지할 수 없다.(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6~10만원의 가액을 행동강령에서는 금지 -> 이 부분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