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작년 10월에 문의한 것은 언제 답변하나요?

작년 10월 14일에 문의한 것은 언제 답변을 해주시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관련)

- 경찰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3, 4 관련)

- 공공기관(경찰창)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업체와 체결하면서 식자재 공급 이외에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중 지원금(인센티브) 제공을 공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공공기관인 경찰청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경찰청)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관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