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장 외부강의 건 문의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원, 1시간 초과는 12만원입니다.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서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5천원이 맞나요?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원, 강의료가 9만원 입니다.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요? 지급 내역 산출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마목).청탁금지법상 교장의 경우 직급구분 고시에 따라 4급 이상에 해당하여 상한액은 시간당 30만원, 1시간 초과시 최대 45만원(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례금)이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