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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국립교육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저희 대학에서는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우리 학교가 주관하는 제 7회 전국교대 수업탐구대회가 개최되는데 대회의 심사수당 책정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들(심사위원은 전국 교육대학의 교수, 전국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은 학생들의 수업실연등을 참관하고 과목별 수업 협의회를 거쳐 심사를 한후 수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대회 운영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이 내용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