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30분만 한 경우 강의료 계산

안녕하세요.5급 이하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30분만 한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1시간이 되지않게(예 : 20분, 40분, 토론 15분 등) 강의한 경우 강의료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시간 미만의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